구분 | 성명 | 연락처 |
---|---|---|
정보공개 책임관 | 안경애 | 055-644-4199 |
정보공개 담당자 | 박상미 | 055-644-4199 |
국회·법원·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교육청,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등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교육방송공사 등
각종 사회복지관, 사회복지 시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비공개 대상정보 | ||
목록 | 관련법령 | 담당부서 |
계약제교원(기간제교사, 전일제강사 등) 채용 서류 | 제6호 | 교무부 |
계약제직원(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등) 채용 서류 | 제6호 | 교무부 |
공무원 임용, 인사교류, 연금, 승진, 휴직, 복직 등 교원인사에 관한 사항 | 제6호 | 교무부 |
학교폭력기여교원 승진가산점 서류 | 제6호 | 교무부 |
교원능력개발평가 회의록, 보고서 | 제6호 | 교무부 |
교육복지 지원대상자정보관련 | 제5호 | 방과후부 |
방과후학교 강사선발관련 | 제6호 | 방과후부 |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위촉관련 | 제6호 | 방과후부 |
방과후학교 수강생명단 | 제6호 | 방과후부 |
돌봄교실 이용학생명단 | 제6호 | 방과후부 |
사업계획서, 협약서, 출자자 변경사항등 | 제7조 | 정보부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현황, 정보고안과 관련된 행정정보에 관한 사항 | 제2호 | 정보부 |
테이블 정의서, 테이블 구성도 등 DB구조에 관한 정보 | 제5호 | 정보부 |
전자인증서 발급 관련 자료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식별정보자료 | 제6호 | 정보부 |
홈페이지에 탑재되는 시험 성적등 개인 식별정보에 관한 사항 | 제6호 | 정보부 |
저소득측자녀 정보화지원 관련 자료 | 제6호 | 정보부 |
평가(출제)위원 명단, 영재교육 시험지, 영재판별 도구 개발회의자료 | 제5호, 제6호 | 정보부 |
학교폭력 대책위원회 회의록, 학교폭력 피해, 가해학생 관련 자료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 인성부 |
학교(성)폭력 사안조사 및 민원처리, 학교 (성)폭력 관련 신고 접수 | 제5호, 제6호 | 인성부 |
부적응 및 위기학생 상담자료, 신상정보 | 제6호 | 인성부 |
Wee클래스 학생상담 및 검사 기록, 정서행동검사 결과, 또래상담, 상담자원 봉사자 신상정보 | 제5호, 제6호 | 인성부 |
학부모상담 상담내역, 상담신청자 개인 식별 정보 | 제5호, 제6호 | 인성부 |
급식관계자(교육공무직) / 인력배치 및 관리, 정원 및 현원, | 제5, 6호 | 체육부 |
학교급식위생관리 /학교급식 점검, 조사, 단속 관련 사항과 결과 | 제5호 | 체육부 |
학교급식품 구매 합동시장조사 가격 정보 | 제5호 | 체육부 |
체육특기자(배구부, 유도부) 신상자료 | 제 5호 | 체육부 |
스포츠 강사 및 학교운동지도자 신상자료 | 제 6호 | 체육부 |
PAPS개인 기록 및 신체검사 기록 자료 | 제5,6호 | 체육부 |
청소년 단체 회원 명단 (아람단, 해양소년단) | 제5,6호 | 체육부 |
학생건강관리(비만아동 관리) 자료 | 제5,6호 | 체육부 |
교권보호 | 제5호,6호 | 교무부 |
공무원 징계 | 교육공무원 징계형 제18,19조 | 교무부 |
근무성적평정 | 제5호 | 교무부 |
승진에 관한 사항 | 제5호 | 교무부 |
성과상여금 | 제5호 | 교무부 |
교원임용시험 | 제6호 | 교무부 |
교장 공모 | 제5,6호 | 교무부 |
교육공무원 고충처리 | 제5,6호 | 교무부 |
교원표창 | 제6호 | 교무부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교육연구부 |
교원능력개발평가 평가관리위원회 명단 | 제6호 | 교육연구부 |
교원능력개발평가 평가관리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교육연구부 |
학년교육과정 | 제5호 | 교육연구부 |
교원능력개발평가 원자료 | 제6호 | 교육연구부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교무부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교무부 |
학교운영위원 개인 신상정보 | 제6호 | 행정실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행정실 |
비밀(대외비)문서 | 제5호 | 행정실 |
인사기록 및 휴직, 복직, 승진 등에 관한 사항 | 제5호, 제6호 | 행정실 |
근무성적 평정표, 성과상여금 관련서류 | 제5호 | 행정실 |
공무원증, 교육공무직 신분증 발급대장 | 제6호 | 행정실 |
맞춤형복지 포인트 배정내역, 단체보험 지급 현황 | 제6호 | 행정실 |
교육공무직 전보(재배치) 관련 및 인사관련서류 | 제5호, 제6호 | 행정실 |
급여관련 자료 | 제6호 | 행정실 |
계약관련서류 (납세자의 납세관련, 지방세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
지방세기본법 제1324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제13호제1항 | 행정실 |
계약관련서류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전 입찰자를 식별할수있는 정보) |
제5호 | 행정실 |
발전기금관련서류(접수대장, 장학금관련) | 제6호 | 행정실 |
스쿨뱅킹신청서 | 제6호 | 행정실 |
토지 및 시설사용 계약관련서류 | 제6호 | 행정실 |
불복구제절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입니다.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입니다.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으로도 가능: www.open.go.kr)이의신청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 합니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 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 합니다.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입니다.
※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합니다.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합니다.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청구할 수없습니다.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합니다.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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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시청 |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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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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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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